中법원, 징용피해자 日기업 대상 소송 받아들이기로

中법원, 징용피해자 日기업 대상 소송 받아들이기로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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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18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37명이 지난달 26일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1인당 100만 위안(1억7천400여만원)씩 배상하고 중·일 주요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국 국민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 측 변호인은 2차 대전 당시 강제징용을 당해 두 기업에서 일해야 했던 중국인은 모두 9천415명으로, 이들의 대다수는 당시 30세 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 사이에 중국인 3만8천953명이 일본의 35개 기업에 강제징용돼 탄광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법원을 상대로 1995년부터 모두 14건의 관련 소송을 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인 개인배상 청구권이 중일 공동성명으로 소멸했다고 판시해 중국인 원고의 패소를 확정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자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 소송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유족 9명이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인민법원에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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