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00억원 벌금 폭탄… 지지자들 “대신 내주자”

트럼프 6000억원 벌금 폭탄… 지지자들 “대신 내주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2-18 23:34
업데이트 2024-02-18 2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체 보유 재산보다 많아 빚내야
트럼프 “선거 개입”… 즉각 항소
모금 나서자 하루 만에 1억여원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사 사기 혐의와 관련해 뉴욕주에 3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3억 5500만 달러,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로 나왔다. 이날 판결에서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벌금과 합하면 그가 한 달 내 지불할 벌금은 4억 5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현지 매체가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 주식이나 현금 등가물은 2억 9400만 달러 규모로, 벌금을 모두 납부하려면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고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벌금을 내주겠다며 모금에 나섰다. 미국 부동산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 엘레나 카돈은 이날 ‘고펀드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액 모금 사이트를 개설해 24시간 만에 8만 4354달러(1억 1000만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권 기자
2024-02-19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