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에서 유세하고 있다. 2024.1.23 라코니아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34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5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9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에 대해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패션 칼럼니스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캐럴의 주장이 사실이고 트럼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캐럴이 자신을 상대로 무고했다고 주장하자 캐럴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새로 내면서 열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에서도 검찰과 재판부를 비난하며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