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 성폭행 신고 않고 촬영만… 미 검찰 “처벌 어려울 듯”

열차 안 성폭행 신고 않고 촬영만… 미 검찰 “처벌 어려울 듯”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20 08:32
수정 2021-10-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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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통근열차 안에서 성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용객들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큰 충격을 던진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직원이 비상 버튼 누르는 법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AP 연합뉴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통근열차 안에서 성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용객들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큰 충격을 던진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직원이 비상 버튼 누르는 법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AP 연합뉴스
지난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통근열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다른 승객들이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만 하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들의 행태가 커다란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런데 현지 검찰도 이들에게 범죄 혐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도덕과 윤리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선 어떤 승객에게도 혐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방송에 털어놓았다.

연방 검사 출신으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법학과 교수인 케빈 맥무니갈은 대다수 미국 주들은 부모나 교사, 돌봄 종사자, 경찰 등 “특정한 임무”를 지니지 않은 행인이 개입하거나 도와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적어도 신고라돋 하든지,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된다“면서 이번 일은 참 드문 이일이라고 덧붙였다.

마이애미 대학의 법학 교수 타마라 라이스는 범행을 카메라에 담는 행위가 부추기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검찰이 처벌하겠다고 달려들 수는 있지만 그럴 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의 토머스 네스텔 경찰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승객들이 사건 현장을 향해 휴대전화를 똑바로 들고 있었다”며 “당시 필라델피아 911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어퍼 다비 경찰서의 티머시 번하트 감독관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며 “누군가 나서서 행동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녹화하고, 범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는 지역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뉴욕 타임스(NYT)에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3일 일어났다. 피의자는 피스턴 응고이(35)로 체포된 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응고이와 피해 여성은 같은 역에서 열차에 올랐다. 응고이는 열차 탑승 직후인 저녁 9시 15분쯤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는 응고이를 여러 차례 밀쳐내려 시도했다. CCTV에는 응고이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겨내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EPTA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오후 10시쯤이었고, 그제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범행이 약 40분 이상 지속된 셈이다. 하지만 당시 열차 안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있었으며, 이런 참혹한 범행을 카메라에 담기만 한 승객이 그 중 몇이나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응고이는 주소가 노숙자 쉼터로 등록돼 있었다. 응고이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라며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직후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법원에서 응고이에게 놓아 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진술했다.

응고이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보석금은 18만 달러(약 2억 1000만원)로 책정됐다. 그는 오는 2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SEPTA는 성명을 통해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를 목격한다면, 911에 신고하거나 열차마다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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