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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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공장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15~2016년 엘리베이터 운영요원으로 근무했던 오웬 디애즈(53)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690만 달러의 손실보상 및 1억 3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디애즈는 프리몬트 공장의 화장실을 비롯해 곳곳에 인종차별 이미지와 글이 게시되고 상사와 동료들이 인종차별적인 언급을 자행하는 등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테슬라는 조립공장의 근로자 1만여명이 대부분 파견직이라고 밝히며, 테슬라 직원들이 디애즈를 차별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에 파견직원인 디애즈의 작업환경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배상을 실행한 바 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흑인 노동자 멜빈 베리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테슬라가 수용했었던 것이다. 테슬라는 또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테슬라의 적대적인 노동환경 조성 책임을 추궁하며 청구한 집단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