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의회 난입 사태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57-43으로 부결시켜 무죄라고 판결했다. 공화당 의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표를 던진 7명의 면면이다.
AP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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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3시 50분쯤 탄핵심판을 주재하던 미국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이 끝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선언했다. 57명이 유죄, 43명이 무죄에 표를 던졌는데 공화당에서 밋 롬니와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처드 버,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팻 투미 등 7명이 유죄를 택했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17명의 이탈표에는 모자랐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는 닷새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원 탄핵 심판에는 15일이 걸렸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지난달 11일부터 계산하면 상원 부결까지 34일 동안 진행됐다.
이날 상원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아침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예정과는 달리 변론시간을 단축, 전날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날 최종변론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증인 채택이라는 ‘깜짝 변수’가 등장했다. 공화당 제이미 에레라 보이틀러 하원의원의 주장이 단초가 됐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6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사태 중단을 위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트럼프가 “당신보다 이 사람들이 대선(결과)에 더 화가 난 것 같다”며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보이틀러 하원의원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진행할지 표결에 부쳤고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가세해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갑작스럽게 증언 청취 일정이 끼어들면서 이날 탄핵 심판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에 CNN방송은 ‘토요일의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상원은 증인 채택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증인 채택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했던 민주당과 탄핵추진 자체가 부담스러운 공화당이 합의해 결국 최종변론을 거쳐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된 부결이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의회 난입 미공개 영상을 내세워 시선 끌기에 성공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개시일인 9일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노를 샀으며 이틀간의 변론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세력을 모으는 데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 탄핵안 부결을 환영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