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클린턴 당선되더라도 이메일 스캔들로 탄핵”

공화당 “클린턴 당선되더라도 이메일 스캔들로 탄핵”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업데이트 2016-11-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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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주장, 실제로 가능할까

취임 전 행위로 당한 전례는 없어… 의회가 헌법 재해석해 시도할 수도

공화당 의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탄핵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클린턴이 힘겹게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정통성에 손상을 입은 채 공화당의 끝없는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이메일 스캔들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기소가 임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점이 되면 헌법에 따라 하원이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상원으로 넘어가고 탄핵 절차가 진행돼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짐 조던 하원 정부감독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우리는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과 국무부와 클린턴재단의 유착을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P는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이 누리던 야당과의 허니문은 이미 끝났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논평했다.

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논란이 클린턴 탄핵 논란으로 번지면서 실제로 대통령이 된 클린턴을 기소 또는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불소추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전에 저지른 행위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폭스뉴스 저널리스트 그레그 재닛은 지적했다.

클린턴의 탄핵 여부도 법적 논란이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저지른 행위에 의해서만 탄핵을 받아 왔다. 대통령이 취임 전의 행위로 탄핵을 당한 전례는 없다. 그러나 탄핵을 규정한 미국 헌법 2조 4절에는 탄핵 사유가 된 위법 행위의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회가 헌법을 재해석해 클린턴의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클린턴이 대통령 취임 후 스스로를 사면할 수도 있다. ‘워터게이트’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셀프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닉슨이 기소되기 직전 그가 재임 기간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사면했다. 하지만 클린턴이 셀프 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민과 의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와 외면을 받아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재닛은 내다봤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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