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음주 교통사고 후 한국 도피 한인, 美송환

18년전 음주 교통사고 후 한국 도피 한인, 美송환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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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미국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법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미국에 송환됐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은 1면 사이드 기사와 11면 관련 기사를 통해 “1996년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치명적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1998년 한국으로 달아났던 S씨(75)가 16년 만에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씨는 전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함께 시카고에 도착, 현지 경찰에 인도됐다.

곧바로 법정에 선 S씨는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됐으며 다음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S씨는 1996년 10월 자정무렵 시카고 교외 외곽도로에서 고장으로 멈춰서있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 이민여성 나란조(당시 43세)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피해자들은 멈춰선 차를 밀어 이동시키던 중이었다.

트리뷴은 S씨가 1980년대 초부터 15년 이상 미국에 살았으나 시민권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S씨는 당시 상가 공동소유주로 명의가 올라있는 자택을 포함해 총 100만 달러(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임에도 연간소득이 1만2천 달러(약 1천500만원)에 불과한 구두가게 매니저라고 법원에 보고했다”며 “2천500 달러(약 27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받고 풀려나 자산을 현금화 한 뒤 이혼한 부인에게 남기고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10년 이상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지난 2011년 시카고 트리뷴이 해외도피 범죄자 탐사보도 기획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가 시작됐다.

트리뷴은 국제탐사보도기자협회(ICIJ)에 가입해있는 한국인을 통해 S씨를 찾아냈고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S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법을 모른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고 도피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소주를 2잔 정도 마시고 운전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전방의 차가 멈춰서있는 줄 몰랐고 어두워서 차를 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측정한 S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허용치 0.10의 2배에 가깝다.

트리뷴은 “S씨는 인터뷰 이후 한국내 다른 지역으로 종적을 감췄다가 한·미 관계 당국의 공조 추적으로 작년 12월 체포됐다”며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 교도소에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

S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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