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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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교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이러한 조처의 시행을 발표했다.
신속통로제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포함된 건강 상태 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한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하고, 싱가포르 도착 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중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국가의 신속통로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이 제도로 입국을 승인받은 이들은 그대로 신속통로제가 적용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제로’ 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의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