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신성모독’ 13세 소년에 10년형 판결한 나이지리아에 항의 성명

유니세프, ‘신성모독’ 13세 소년에 10년형 판결한 나이지리아에 항의 성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9-17 13:44
수정 2020-09-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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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북부에서 13세 소년이 신성 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유엔(UN) 산하 아동구호단체인 유니세프가 나이지리아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주에 있는 샤리아 법정에서 13세 소년 오마르 파루크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친구와의 싸움 도중 이슬람 알라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법정은 최근에는 이슬람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튜디오 보조원인 야하야 샤리프-아미누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파루크의 변호사인 콜라 알라피니는 지난 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알라피니 변호사는 CNN에 “파루크의 형량은 나이지리아 헌법은 물론 ‘어린이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당국으로부터 파루크에 대한 접근허가도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샤리프-아미누 사건을 파헤치다 우연히 파루크의 사건도 알게 돼 변호를 맡게 됐다.
나이지리아 시가지 모습. 라고스 EPA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시가지 모습. 라고스 EPA 연합뉴스
알라피니 변호사는 “그들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판사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아무도 오마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 빨리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은 나이지리아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나이지리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노주는 나이지리아의 다른 무슬림 주들과 마찬가지로 세속법과 함께 이슬람의 극단적 관습법인 샤리아법도 시행하고 있다.

파루크의 어머니는 아들의 체포 후 폭도들이 집으로 쳐들어오자 이웃마을로 도망쳤다. 신성모독이 정식 법이 아님에도 원리주의자들의 극단적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자유로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알라피니 변호사는 전했다.

유니세프는 16일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나이지리아 정부 및 카노주 정부에 이 사건을 긴급히 검토하고 형량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터 호킨스 나이지리아 유니세프 대표는 “13세의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나이지리아와 카노주가 동의한 아동 권리와 아동 정의의 모든 핵심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호킨스 대표는 “이번 사건은 오마르 파루크를 포함한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보호받고, 카노주의 모든 아동들이 아동권리 기준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카노주 아동보호법 제정을 가속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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