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시에 거역한 죄?…중국 고위 관리 ‘사형 집행유예’ 선고

시진핑 지시에 거역한 죄?…중국 고위 관리 ‘사형 집행유예’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31 23:08
업데이트 2020-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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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정융 전 산시성 당 서기.  위키피디아
자오정융 전 산시성 당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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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거부했던 고위 관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감형을 전제로 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오정융 전 산시성 당 서기는 31일 톈진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공개재판에서 7억 1700만위안(약 122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사형 집행유예 2년은 사형을 2년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다.

재판부는 자오 전 서기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2년이 지나 무기징역이 된 뒤 감형 및 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자오 전 서기는 2003~2018년 산시성 성장과 서기 등을 역임하며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 및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왔다.

특히 그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자연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지은 고급 별장을 철거하라’고 내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낙마해 재판을 받아 왔는데, 당시 일각에서는 그가 표면적으로 부패 혐의로 기소됐지만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거역했다가 숙청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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