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통령 부부, ‘코로나 통금’ 어겨 벌금 위기

오스트리아 대통령 부부, ‘코로나 통금’ 어겨 벌금 위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5 11:26
수정 2020-05-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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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왼쪽)과 도리스 슈미다우어 영부인 겟티이미지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왼쪽)과 도리스 슈미다우어 영부인
겟티이미지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확산을 막고자 당국이 내린 영업시간 제한 규정 조치를 어겨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BBC 방송은 24일(현지시각)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76)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영부인 도리스 슈미다우어(57) 여사와 수도 빈의 국립빈오페라극장 근처 한 이탈리아 식당에 자정 넘어까지 머물다가 경찰에 단속됐다고 보도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달 15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지만 식당 영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하도록 제한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일행은 주문 음식에 대한 결제까지 마무리한 채 남은 와인을 마시고 있던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식당 문은 닫혀있었고 매니저 등 직원도 퇴근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트위터로 사과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올리며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 봉쇄령 이후 처음으로 친구 2명,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실수였지만 이번 일로 생기게 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모두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해당 식당은 최고 3만유로(약 4000만 원)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시 당국은 식당 주인에게 벌금을 매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장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은 “법이 요구한 대로 오후 11시 정각에 문을 닫았다. 손님이 원한다면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테라스에 남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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