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5세 아동, 코로나19로 숨진 엄마 시신 곁에서 발견

미국서 5세 아동, 코로나19로 숨진 엄마 시신 곁에서 발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4:04
업데이트 2020-03-26 1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발 손 좀 씻으세요!
제발 손 좀 씻으세요! 코로나19 확산 속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거리에 ‘애틀랜타여 안전하라. 제발 손 좀 씻고!’라고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3.23
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5세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숨진 어머니 시신 곁에서 12시간여 만에 홀로 발견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쪽 뉴넌의 한 주택에서 숨진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있던 4~5세 정도의 어린이가 발견돼 구조됐다.

42세의 이 여성은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망 시각은 발견되기 12~16시간 전으로 추정됐다.

사후 검사 결과 숨진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매체 애틀랜타저널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이 지역 병원의 조영기사로 일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와 관련된 구역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해당 병원은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