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성 “충전 중 아이폰7 곁에 두고 잠들었다가 화상”

호주 여성 “충전 중 아이폰7 곁에 두고 잠들었다가 화상”

입력 2016-11-14 16:44
업데이트 2016-11-14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주 30대 여성이 충전기에 연결된 애플 아이폰7을 옆에 두고 잠들었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아이폰7 출시 ‘뭐가 달라졌나’
아이폰7 출시 ‘뭐가 달라졌나’ 애플이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점을 통해 아이폰7 시리즈를 정식으로 출시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프리스비 명동점에서 한 고객이 단말기를 확인하고 있다. 2016.10.21 연합뉴스
시드니에 사는 멜라니 탄 팔라에스(34)는 충전기에 연결된 아이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잠든 뒤 화상을 입었고 그 이유가 아이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루퍼트 머독 소유 온라인 매체 뉴스닷컴이 14일 보도했다.

임신 중인 멜라니는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 팔뚝이 따끔거렸고, 곧 그 부분이 아주 붉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멜라니는 “일반의(GP)를 찾아갔더니 바로 병원에 가라고 했다”며 “병원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뒤 화상이 외부 물체에서 비롯됐고 침대 주변을 점검해 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멜라니는 집으로 돌아가 상처가 아이폰과 충전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애플 매장으로 가 신고를 했다.

멜라니는 애플 측에서는 화상 원인에 의구심을 표시하다가 곧 제품 교체를 제안해 왔다며 더는 아이폰7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멜라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뉴스닷컴 측은 애플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멜라니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호주에서는 지날 달 차 안 옷가지 아래에 두었던 아이폰 7이 폭발해 차량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