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천만원 이상 남기면 회수…야당 “상속세” 반발
호주 정부가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남기고 숨진 이를 상대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3일 호주 정부는 야당 등 일부의 반대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HECS)을 이용했으면서도 갚지 않고 숨진 사람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교육장관인 사이먼 버밍엄은 교육예산을 절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버밍엄 장관은 “고등교육에 들어간 세금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났다”며 “지난 2009년 이후 GDP(국내총생산) 명목 성장이 29% 증가에 그친 데 비해 고등교육 지원에 들어간 세금은 59%나 늘었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2년 전 전임 토니 애벗 정부에서도 고려됐으나 역풍 가능성 때문에 무산됐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이같은 정부의 구상에 대해 “상속세”(death tax)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인 앤드루 노튼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숨진 사람들 다수는 생활형편이 넉넉했다며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남긴 사람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10만 호주달러(9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남긴 이를 상대로 한다면 연간 8억 호주달러(7천100억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튼은 이 방안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출산 후 파트타임으로 일을 재개한 여성들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여성은 상환 기준인 5만4천 호주달러(4천8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려 배우자와 함께 벌어 가정이 넉넉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그대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현재 사망하더라도 주택대출이나 신용카드 부채와 같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방안이 실현되면 학자금 대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5월 3일 공개될 2016-17회계연도(2016·7-2017·6)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 짓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