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망신주기’ 공개재판 후폭풍…“문혁 떠오른다”

中 ‘망신주기’ 공개재판 후폭풍…“문혁 떠오른다”

입력 2016-03-23 12:05
수정 2016-03-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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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법원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농민공들을 공개 재판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6일 쓰촨(四川)성 랑중시인민법원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현지의 부동산 개발회사 앞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농민공 8명을 공개 재판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고 23일 보도했다.

당시 이들 농민공은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로 사이에 낀 경찰의 감시를 받는 상태로 재판받는 모습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은 체불 임금을 달라며 해당 부동산 회사의 정문을 막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공공질서 위반죄가 적용됐다. 농민공 8명 가운데 6명은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유사 범죄를 차단하는 본보기 차원에서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행됐던 전형적인 폭력의 모습”이라며 “법치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반발이 빗발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죄에 대해선 처벌해야겠지만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랑중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랑중시 당국자는 “이번 공개재판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에도 중부 후난(湖南)성 화룽(華容)현에서 5천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재판을 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용의자 16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를 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중국에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이런 공개재판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1988년 공개재판을 금지했으나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재판이 이뤄져왔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저장(浙江)성의 검찰 고위간부인 라오위에는 “법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공개재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으며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톈진 난카이(南開)대의 허우신이 교수는 “중앙 정부가 강력한 유사 사례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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