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관련법 29일 시행 각의 의결…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진다

日 안보관련법 29일 시행 각의 의결…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진다

입력 2016-03-22 09:42
수정 2016-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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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도 가능

일본 정부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29일 0시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이 금지했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일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및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PKO 활동에 나선 자위대가 공습을 받은 타국군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출동 경호’나 해외에서 무장집단 등에 구속된 일본인을 구출할 때 자위대의 무기사용 규범 등을 담은 40여개 훈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 및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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