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서 달러 뭉칫돈 운반하던 북한인 적발…나흘째 억류

스리랑카서 달러 뭉칫돈 운반하던 북한인 적발…나흘째 억류

입력 2016-03-17 21:30
수정 2016-03-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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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거액의 달러를 현금으로 운반한 사실이 적발돼 나흘째 스리랑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에서 출발해 스리랑카를 경유,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은 지난 14일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미화 15만 달러(1억7천550만 원)를 현금으로 소지한 것이 세관에 적발됐다.

스리랑카 세관은 이들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중범죄를 조사하는 범죄수사국(CID)이 현재 이들을 상대로 달러 보유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압류할 수 있다.

당국은 다만 이들이 스리랑카 입국이 아닌 환승 과정에서 적발됐기에 처벌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이 돈이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의 월급을 모아서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리랑카를 관할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도 스리랑카 외교부를 통해 이들을 풀어주고 현금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들이 이처럼 거액의 외화를 직접 운송하는 것은 최근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금지했기에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해 자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중국·쿠웨이트 등 50여 개국에 5만~6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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