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 강제연행 日회사 항의방문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 강제연행 日회사 항의방문

입력 2016-02-24 16:53
수정 2016-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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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회사 후지코시 주주자격…“회사측 사과 거부”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강제 연행됐던 피해자의 유족이 해당 회사를 항의 방문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임영숙씨의 남편인 김명배(85)씨는 이날 일본 도야마(富山)현 도야마시에 있는 기계·부품회사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았다.

임씨는 근로정신대로 강제 연행돼 후지코시에서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다.

남편 김씨는 2013년 2월 정신대 피해 여성 및 유족들과 공동으로 후지코시를 상대로 총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2014년 10월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후지코시에 대해 피해자 1명당 8천만~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후지코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측을 상대로 정신대 소송에 대한 대응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김씨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코시에 대해 사죄를 요구했지만 주주총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며 “후지코시는 과거의 잘못을 감추지 말고 해결을 위해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 임씨는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도중 사망했다.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11년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은 인정했지만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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