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휴대전화 분석에 기술지원 제공해야”
미국 법원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수사를 위해 애플에 테러범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기술 지원을 명령했다고 미국 NBC방송과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연방 치안판사 셰리 핌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렸을 때 휴대전화 안의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아이폰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연방수사국(FBI)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검찰청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담긴 파룩 휴대전화 속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애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청은 “수색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아이폰의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애플은 수사에 필요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 이후 에일린 데커 검사는 성명을 통해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와 단서를 모을 것이라고 약속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당시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애플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NBC는 덧붙였다. 애플이 법원의 명령해 불복하면 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파룩은 아내 타시핀 말리크와 함께 지난해 12월 2일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너디노에서 무차별 총격을 벌여 14명을 살해했다.
수사대상이 된 아이폰5c는 파룩의 직장인 샌버너디노 보건국 명의의 전화로, 검찰은 파룩이 사용하던 이 아이폰 안에 그가 범행 전에 누구와 연락하고 어디를 들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