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러영상 온라인유포’ 위구르인 32명에 최고 종신형

中 ‘테러영상 온라인유포’ 위구르인 32명에 최고 종신형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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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테러관련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한 위구르인 32명에게 최고 무기징역 등 중형을 내렸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7개 법원은 중국 정부가 테러를 부추긴다고 지목한 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2명 가운데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29명에게 4∼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지역 관영 뉴스포털인 천산망(天山網)등이 11일 전했다.

지난 10일 내려진 이번 선고는 중국 정부가 ‘성전’(聖戰·지하드)을 부추기거나 폭탄 제조법을 가르치는 등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위구르족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이런 자료를 온라인에 퍼뜨리고 있다며 최근 신장지역에서 일어난 테러는 대부분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해 왔다.

신장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는 지난 5월 폭탄테러가 발생해 39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분리독립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당시 중국 공안당국은 신장지역 전역에서 ‘테러용의자’ 200여 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주로 1980∼1990년대 출생한 젊은이들로 인터넷을 활용해 종교적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폭탄제조 방법을 배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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