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에어비엔비, 美 곳곳서 대규모 단속

‘숙박공유’ 에어비엔비, 美 곳곳서 대규모 단속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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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엔비(Airbnb)가 미국 대도시들에서 잇따라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에어비엔비가 세금 미납, 안전시설 미비, 도시계획법 위반 등 불법을 방조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주들이 이를 통한 불법 임대로 돈을 벌려고 기존 세입자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물주들과 에어비엔비 측은 낡은 규제의 틀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무더기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市) 검사장은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객 숙박시설로 불법 개조한 후 임대해 돈을 번 건물주들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위한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주(州) 지방법원에 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송 건수는 2건이며 피고 수는 각각 2명, 3명으로 별개 사건이다.

피고 건물주들이 불법 임대 행위를 못 하도록 법원이 가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른 과징금(건당 최대 2천500 달러)과 도시계획법을 어긴 불법 개조에 따른 과태료(하루 최대 250 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 검찰의 청구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피소 건물주들은 주거용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킨 후 불법 개조한 아파트를 에어비엔비, 홈웨이닷컴, VRBO닷컴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임대해 돈을 벌었다.

강제퇴거된 세입자들 중 2명은 신체장애인이었다.

헤레라 검사장은 “주거용 주택이 모자라는데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해 단기임대 매물로 내놓는 행위 탓에 주택 공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욕 주(州) 대검찰청도 에어비엔비를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건물주들을 대규모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최근 뉴욕주 대검찰청은 뉴욕시 시내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엔비 임대 게시물 중 3분의 2 가까이가 불법 임대영업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주 검찰총장 명의의 진술서에서 검찰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뉴욕시 시내의 에어비엔비 임대 게시물 1만9천522건 중 ‘아파트 전체’를 30일 미만 동안 빌려 주겠다는 내용의 글이 64%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현지 법에 어긋난다.

검찰은 또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은 임대인이 많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불법 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에어비엔비에 임대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에어비엔비는 웹사이트를 통해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이 혁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악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검찰의 명단 제출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뉴욕주 검찰청은 “문제의 법은 주거자들의 삶의 질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에어비엔비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전세계 190여개국의 빈 방을 임대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에도 진출했다.

이 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2억5천만 달러였다.

에어비엔비의 평가 가치는 2012년에 25억 달러였으며 지금은 1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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