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노든 특종기자측 테러법 위반 혐의 수사

영국, 스노든 특종기자측 테러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3-08-31 00:00
업데이트 2013-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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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영국기밀 5천800건 보유”…NYT에 스노든 자료 파기 요청도

미국과 영국의 첩보감시망 기밀을 폭로해온 글렌 그린월드 기자 측에 대해 영국 경찰이 반테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그린월드의 전령 역할을 한 그의 동성 애인이 지난 18일 런던 공항에 억류될 당시 영국의 중요 기밀 약 5천800건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적인 그린월드는 기밀 보도 이후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반테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그도 애인과 함께 감청 기밀 폭로를 애초 시작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처럼 국제적 도망자가 될 수 있다.

31일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1심 법원은 그린월드의 동성 파트너 데이비드 미란다에 대한 구금의 적법성 관련 재판에서 미란다가 갖고 있던 기밀이 반테러법 위반인지를 수사할 권한을 영국 런던 경찰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반테러법 2000’ 등 영국의 현행법은 테러범이 활용할 수 있는 첩보기관 관련 정보 등을 추출·공포·유통하거나 적에게 건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내각의 안보담당 부(副)보좌관인 올리버 로빈스는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란다로부터 압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 첩보 당국자에 관한 개인정보 등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밀문서 5천800여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란다가 기밀 파일의 암호체제를 푸는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하드디스크와 함께 보관하는 등 부주의함을 보여 기밀이 자칫 제3의 세력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린월드의 소속 언론사인 가디언과 미란다의 변호인은 첩보 당국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디언의 앨런 러스브리저 편집국장은 영국 감청기관 ‘정보통신본부’(GCHQ)관련 기밀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도 넘겼지만 영국 정부는 이런 자료 공유를 알고서도 무려 23일 뒤에서야 NYT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유출 기밀이 정보 당국 주장처럼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이처럼 늦장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은 정부가 NYT 측에 스노든이 유출한 자료 사본들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1일 전했다.

브라질 국적인 미란다는 지난 18일 런던 공항 억류 때는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소지품을 압수당한 채 풀려났다. 그린월드는 미란다와 함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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