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검찰 베이징공항 자폭범 기소… “실수로 폭발”

中검찰 베이징공항 자폭범 기소… “실수로 폭발”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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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자폭 사건을 일으킨 남성이 기소됐다.

30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검찰은 자폭범 지중싱(冀中星·34)씨에게 폭발 혐의를 적용,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법원에 기소했다.

지씨는 2005년 광둥성 둥관(東莞)시에서 치안 관리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려고 지난달 20일 베이징 서우두공항 국제선 입국장 출구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중국 내의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지씨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절망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컸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지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일부러 폭발물을 터뜨린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CCTV 화면을 보면 지씨가 일부러 폭발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폭발물을 옮겨 잡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씨의 형량을 낮춰 줌으로써 판결 이후 일 수 있는 비판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폭발 사건을 일으켰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피고인은 징역 3년에서 10년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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