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이탈리아 총리가 한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7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정치인인 피에로 파시노와 보험사 우니폴의 지오바니 콘소르테 전 회장 간의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일간지 ‘일 조르날레’에 게재한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실형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소하면 형 집행이 연기되며 75세 이상 고령자나 2년형 미만이면 수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7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정치인인 피에로 파시노와 보험사 우니폴의 지오바니 콘소르테 전 회장 간의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일간지 ‘일 조르날레’에 게재한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실형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소하면 형 집행이 연기되며 75세 이상 고령자나 2년형 미만이면 수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3-0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