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도 예외없다’… 美 노숙전도 단속 논란

‘목사도 예외없다’… 美 노숙전도 단속 논란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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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지역에서 집 없이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유명 여성 목회자가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

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WOIA 방송 등에 따르면 샌안토니오 시 경찰은 전날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로렌사 스미스(43) 목사를 불법 노숙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가뒀다.

스미스 목사가 감옥 신세를 진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2번째로, 1년 전에도 거리에서 잠을 청하다 수갑을 찼다.

무일푼으로,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차디찬 거리에 나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연합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여느 평범한 목사처럼 교회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봤지만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선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홈리스를 비롯해 에이즈 환자와 성적 소수자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사회의 부조리에도 눈을 뜨게 됐다.

공공질서를 내세워 사회적 소수를 내쫓는데 급급한 당국과 그릇된 법 체계 때문에 범죄와 가난의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당국은 수백명의 ‘이웃’과 함께 거리에서 잠들던 그를 다시 가뒀고, 1년 전 부과한 벌금 150달러를 미납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책임을 물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찰의 불시 검문과 단속에서 벌금을 내지 않거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나라다.

스미스 목사는 “불행하게도 우리 법과 규정은 게속 벌금을 쌓고 더 많은 재판을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 안녕이 우선시되는 사회의 법 질서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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