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라마운트 영화사, ‘대부’ 원작자 아들 고소

美파라마운트 영화사, ‘대부’ 원작자 아들 고소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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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속편 전쟁… “속편이 원작 통일성 저해”

영화 ‘대부’를 제작한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원작 소설 속편의 출간을 놓고 원작자 마리오 푸조의 아들을 고소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파라마운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의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해 “대부 3부작의 명성과 통일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앤서니 푸조의 속편 출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파라마운트는 지난 1969년 뉴욕 마피아 돈 콜레오네의 가족사를 그린 소설 ‘대부’의 저작권을 사들였다. ‘대부’는 1972년 프란시스코 코폴라가 감독한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했다.

파라마운트는 푸조가 1996년 출간한 ‘마지막 대부’와 숨지기 전인 1999년 집필한 ‘오메르타’의 저작권도 획득해 영화 ‘대부 3부작’을 완성했다.

고소장에서 파라마운트는 푸조가 사망한 후 단 한 권의 속편 출간만을 허락했으며, 2004년 속편 ‘돌아온 대부(The Godfather Returns)’가 출간됐다고 말했다.

파라마운트는 앤서니 푸조가 지난 2006년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또 한 권의 속편 ‘대부의 복수(The Godfather’s Revenge)’를 출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는 ‘대부의 복수’가 원작의 가치에서 어긋나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푸조는 오는 5월 세 번째 속편인 ‘콜레오네가(家)’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앤서니 푸조의 변호사는 “’대부’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파라마운트가 푸조의 자녀를 고소하는 상황이 터무니없다”며 원작자 마리오 푸조는 계약 당시 속편 출간에 대한 권리까지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앤서니 푸조도 파라마운트가 ‘대부’ 영화와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만든 비디오게임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1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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