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권판사 가르손 모국 스페인서 직무정지

세계적 인권판사 가르손 모국 스페인서 직무정지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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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권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56)에 대해 스페인 대법원이 11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가르손 지지자들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제단체도 이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르손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내세워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를 기소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대법 “직권남용 유죄”

스페인 대법원은 “가르손이 자의적으로 교도소 내 수감자와 변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했다.”며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AP, AFP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화 녹음 사건은 스페인 정부 발주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집권 국민당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르손은 그러나 “법을 존중하면서 테러리즘과 마약 밀거래, 반인도주의 범죄, 부패와 싸워 왔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사도 가르손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했다. 스페인에서는 검사 동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검사 무죄 선언에도 기소

가르손 지지자들은 “우리는 가르손 같은 판사가 더 필요하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고,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판사의 활동을 범죄로 단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거들었다. 가르손 측은 자격정지 건을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 넘길 계획이다.

가르손 측은 판사 자격정지 결정이 스페인 내전(1936~1939년)과 프랑코 독재시대에 자행된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가르손은 2008년 10월 내전 당시 프랑코 정권의 조직적 민간인 학살과 피살 민간인들의 암매장 추정 장소 19곳에 대해 발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가르손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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