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 통해 병 치료한 사우디 여성 처형

주술 통해 병 치료한 사우디 여성 처형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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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과 주술’을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12일(현지시간) 처형됐다.

사우디 내무부는 이날 북동부 알-자우프 주에서 주술을 사용해 유사 의료 행위를 한 아미나 할림 빈 살림을 참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아미나는 병을 고쳐주겠다며 환자들에게 매회 3천 리얄(약 90만원)을 치료비로 요구했다고 종교경찰 고위 인사는 설명했다.

당국은 치료에 대한 불만 신고가 이어지자 조사에 착수했고 아미나는 2009년 4월 체포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형 집행을 규탄하며 사우디 정부에 처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마법과 주술’은 사우디에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혐의가 흔히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미나를 포함해 올해 사우디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수는 현재까지 76명에 이른다.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해석이 사법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사우디에서는 무장강도, 마약밀매, 성폭행, 살인, 종교를 배반하는 행동 등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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