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訴 기각

日 대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訴 기각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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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멋대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지바 가쓰미(千葉勝美) 재판장은 지난달 30일 구(舊)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들의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신인 후생성 인양(引揚) 원호국은 1956년 4월 ‘야스쿠니 신사 합사 명부 사무 협력에 관하여’라는 통지서에서 각 지자체에 합사 사무에 협력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각 지자체는 1956∼1972년 전몰자 명단을 보내는 등 야스쿠니신사가 A급 전범과 한국·대만인 등을 제멋대로 합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원고들은 2006년 5월25일의 1심과 2009년 10월29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희자씨 등 일부 유족과 생존자이면서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6)씨 등은 2007년 2월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새로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지난 7월21일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지낸다고 해서)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합사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에서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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