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Gㆍ삼성 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美, LGㆍ삼성 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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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는 무혐의..내년 3월 최종 판정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날 판정문을 통해 삼성전자 냉장고의 덤핑률이 한국산은 32.2%, 멕시코산은 36.65%라고 밝혔다. 또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4.09%, 멕시코산 16.44%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와 함께 조사를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덤핑률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덤핑률이란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더 많은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된다.

이에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덤핑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냉장고로 인해 미국 관련 업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었다.

이날 덤핑 예비판정에 따라 두 업체는 앞으로 현지 실사와 서면 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판정은 내년 3월로 예정됐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한국 업체에 가장 불리한 조사 결과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속 조사에서 덤핑률이 낮아지거나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월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무무 예비판정을 환영한 뒤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업체들의 무역규정 위반으로 미국 업체의 투자, 혁신, 일자리창출 역량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전자는 “반덤핑 주장과 상무부의 조사방식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최종 판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의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는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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