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승리’… 佛 검찰 “시효 지나 스캔들 기각”

스트로스칸 ‘승리’… 佛 검찰 “시효 지나 스캔들 기각”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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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폭행 스캔들이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스트로스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프랑스 검찰은 13일(현지시간) 앵커 출신의 유명 여성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이 스트로스칸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미수 혐의 고소 사건을 기각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제기된 증거로 볼 때 바농이 주장하는 성폭행 미수라기보다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농은 2003년 스트로스칸이 인터뷰 도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지난 7월 그를 고발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성폭행 미수의 공소 시효는 10년이지만 성추행은 3년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1야당인 사회당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표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스트로스칸과 바농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당시 바농은 스트로스칸이 발정난 침팬지처럼 자신을 성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었다고 주장했고, 스트로스칸은 성추행으로 볼 수도 있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성폭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8월 뉴욕 검찰도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칸에 대한 기소를 공식 포기했다.

이로써 스트로스칸은 성폭행 혐의의 족쇄는 풀었지만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접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에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10-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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