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兒 혁대로 때린 美남성 32년 징역형

4세兒 혁대로 때린 美남성 32년 징역형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미국 법원이 동거녀의 아이를 허리띠로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32년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교외 우드데일에 거주하는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동거녀의 네 살된 아들을 허리띠로 체벌했다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웨스트모어랜드는 지난 1월 아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

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몸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한 병원 측은 “아이가 이전에도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이날 선고 전 피고인 진술에서 “허리띠를 이용한 체벌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면서 “나도 어릴 적 날마다 허리띠로 매를 맞으며 컸다”고 고백했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블랭쉬 힐 파웰 판사는 “아이의 상처는 훈육 정도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와 아이의 누나는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