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남부 “법정 출입하려면 긴 치마 입어라”

美남부 “법정 출입하려면 긴 치마 입어라”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미국 남부에서 치마가 무릎을 완전히 덮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간) 올리비아 워커라는 젊은 흑인 여성이 전날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디캡카운티 법원에 갔다가 ‘복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거구의 워커는 법원 관리들에게 “이 옷은 원래 브라가 살짝 비치도록 디자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킷을 걸치고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마 길이가 문제였다. 무릎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치마는 법정 출입이 금지되는 미니스커트에 해당된다는 것.

워커는 “치마가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간 수준이라서 잡아당기면 무릎을 가릴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의 태도는 완강했다.

본의 아니게 법정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게 된 워커는 “내게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모르겠다. 언제 다시 오라는 말도 없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미국 남동부는 여전히 도덕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서가 강한 곳이다.

판사들의 성향 등 법원 또한 보수적이다. 지난달에는 조지아주 법원이 전세계의 사면 호소에도 아랑곳 않고 경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흑인 남성을 사형에 처했는가 하면 직장 동료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쓴 한인 사업가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