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주치의, 마취제 투약사실 병원에 통보 안해

잭슨 주치의, 마취제 투약사실 병원에 통보 안해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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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가 잭슨이 숨진 당일까지도 병원 측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UCLA 병원 응급실 의사 리첼 쿠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잭슨은 임상적으로 이미 숨진 상태로 병원에 급히 이송됐고 그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처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응급실 의사들은 주치의 머레이가 잭슨에게 진정제인 로라제팜을 투여했다고 말했을 뿐 프로포폴을 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머레이는 잭슨이 숨지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수면을 돕고자 프로포폴 25mg을 처방했다고 자백했다.

재판과정에서 머레이측 변호사는 당시 응급실 의사였던 쿠퍼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인 25mg의 프로포폴을 투여했을 때 환자가 얼마나 진정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쿠퍼는 “만약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7분에서 10분 정도면 효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머레이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프로포폴을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병원이 아닌 가정집에서 무책임하게 투약했다고 반론했다.

쿠퍼도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는 심장박동과 호흡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의 관찰 하에 투여한다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잭슨의 집에 출동했던 응급 대원들은 잭슨의 집에서 이런 기구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통신업체 관계자도 머레이가 잭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오전 10시 45분부터 잭슨이 숨이 멈춘 것을 발견한 오전 11시 56분까지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레이측 변호사는 머레이가 잭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방을 나가고 나서 잭슨이 스스로 또 다른 치명적 약물을 추가로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의 사후 앨범 ‘불멸(Immortal)’이 다음 달 21일 발매될 예정이다.

이 앨범에는 새로 발견된 촬영 장면과 잭슨의 히트곡 몇 곡이 새로 수정돼 실리며,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삶을 담은 공연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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