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참여 유도 20대 4년형 이례적 중형
영국 법원이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 참여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웨스트잉글랜드주 체스터시 법원은 폭동 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조던 블랙쇼(20)와 페리 서트클리프 키넌(22)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블랙쇼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시내 패스트푸드점 앞에 집결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페이스북에서 블랙쇼의 글을 발견해 현장에 병력을 배치한 뒤 블랙쇼를 체포했다. 서트클리프 키넌은 페이스북 계정에 ‘워링턴 폭동’ 페이지를 만들어 워링턴 지역을 불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폭동 계획은 페이스북 회원 400명에게 전달됐다.
엘건 에드워즈 판사는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중대한 긴장 상태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폴 멘델 전 변호사협회 회장은 “피고인들이 오래 징역을 살게 되면 일자리를 잃고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법무부는 지금까지 폭동 피의자 1277명 중 700명에게 구금 결정을 내렸고, 115명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 지역의 보수·재건 작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1-08-1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