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상속과 관련해 법률 보완 필요”

“애완동물 상속과 관련해 법률 보완 필요”

입력 2011-08-16 00:00
업데이트 2011-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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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애완동물에 유산을 남기는 데도 예상치 못했던 난제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27%가 유언장에 애완동물을 피상속인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교 법학과 연구팀이 한 조사에서 밝혔다.

애이드리언 데이비스 교수는 “애완동물에 유산을 남기는 게 1923년 처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래 몇 차례 개선되기도 했으나 아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관련 법률에 따라 유언장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언 집행자의 허락 아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애완동물 사후에 상속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애완견 ‘트러블’에게 1천2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유산을 남긴 호텔업계 거부 리오나 헬름슬레이의 경우가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상속액이 1천200만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많이 삭감됐고 ‘트러블’이 최근 죽은 뒤 트러블의 유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됐지만, 감세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또 헬름슬레이는 트러블이 죽으면 집안 영묘에 함께 묻어줄 것을 희망했으나 현행법상 동물을 인간 묘지에 매장할 수 없어 그녀의 이러한 희망은 이뤄지지 못했다.

워싱턴대학의 프랜시스 포스터 교수는 “이제까지 전통적 가족 개념은 이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간의 삶에서 애완동물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터 교수는 학술지 플로리다 법률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트러블과 같은 수백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유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미국인에게 그들에게 가장 가깝고 귀중한 것은 혈육 혹은 입양, 결혼 등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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