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 태운 美목사, 또 시위하려다 잠시 ‘수감’

코란 태운 美목사, 또 시위하려다 잠시 ‘수감’

입력 2011-04-23 00:00
업데이트 2011-04-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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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불허에 보석금 납부 거부..수감 1시간만에 ‘굴복’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워 아프가니스탄의 반미시위를 촉발시킨 미국의 테리 존스 목사가 22일(현지시각) 이슬람 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려다 잠깐이나마 철창신세를 졌다.

당초 존스 목사는 이날 미시간주 디어본에 위치한 미국 최대 이슬람 사원 앞에서 반이슬람 시위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웨인카운티 검찰은 존스 목사가 시위를 강행하면 이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이슬람교도들과의 충돌로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 법원에 시위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디어본 지방법원은 이날 배심재판을 열어 존스 목사의 시위가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존스 목사와 그 동료에게 1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향후 3년간 해당 사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법정에서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방법과 시간, 장소”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스 목사는 이같은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석금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수감됐다.

1시간만에 마음을 바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존스 목사는 현지 신문에 시위를 하기 위해 “다음주에 다시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교외에 위치한 디어본은 미국 최대 이슬람교도 거주지 중 한 곳으로, 이 지역 전체 주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3만명이 중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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