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行 좌절 조선족 상대 비자 사기 기승

한국行 좌절 조선족 상대 비자 사기 기승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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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응시 원서에 민족 표기를 잘못해 한국행이 좌절된 조선족들을 상대로 사증 발급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연변일보(延邊日報)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중국 내 조선족 가운데 5천∼6천여 명이 응시 원서의 민족 표기란에 ‘한족(漢族)’ 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방문 취업 사증(H-2)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H-2 사증이 무연고 동포의 한국 취업을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순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덕 브로커들은 시험에 합격하고도 한국행이 좌절돼 낙담하는 이들 조선족에게 접근, 사증을 발급해주겠다며 8천∼1만 위안(140만∼17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입경관리처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악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브로커들에게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선양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도 “법무부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서를 완벽하게 갖춰 시험에 합격하고도 추첨에서 탈락해 한국행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14만여 명에 달해 당장 이들을 구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으나 원서 표기 잘못으로 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족은 대부분 2008년과 2009년 시험 응시생들이다.

시험 때마다 20만 명이 몰리면서 인터넷으로만 하는 응시 원서 접수가 불과 수 분 만에 마감되자 인터넷에 서툰 조선족 상당수가 원서 접수를 대행사에 의뢰했는데 ‘접수 전쟁’을 치르던 대행사들이 부주의하게 민족 표기를 잘못해 문제가 됐다.

조선족들은 “처음 시행됐던 2007년 9월 시험 때는 민족은 물론, 성별, 영문 이름 등을 잘못 기재한 합격자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 모두 한국에 갔다”며 “한국 정부가 융통성만 보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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