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소년사건을 대할 때 부모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혼자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죄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저지르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집단심리에 기댄 범죄다. 반만 맞는 대목이다. 뒤집어서 친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우리 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의 탓만이 아닌 우리 아이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은 틀렸다.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모하게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좋은 행동일 수도, 나쁜 행동일 수도 있다.
잠잠해질 듯하던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단시설이나 공중밀집장소에 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손목에 안심밴드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집단시설에 격리하는 대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현장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바로 야간외출제한이다. 청소년 범죄가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점에 주목해 야간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판사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붙이게 된다. 야간외출만 제한하는 일종의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다. 보통은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집에 꼭 있으라는 내용이다. 준수 여부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체크한다. 받는 사람의 음성을 분석해 대신 전화를 받을 수 없게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일단 전화를 받은 청소년에게는 다시 전화를 하기 어렵다. 외출제한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을 감시할 필요도 있지만, 지키는 청소년의 수면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전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대신 장소가 고정된 집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벨소리로 인해 다른 가족의 수면에도 영향을 준다. 일단 전화를 받은 청소년은 외출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의 전화도 걸려온다. 마음속 악마가 ‘외출만 했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되지’라고 시도 때도 없이 꼬드긴다. 일단 유혹에 넘어가 외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1980년대까지 오후 10시 무렵만 되면 TV와 라디오에서 어김없이 나오던 공익광고다.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었을까. 실제로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범행시간대를 분석해 보니 공익광고가 이해되고도 남았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8시간의 심야시간대에 저지른 범죄가 50%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사건이나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고한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들의 교통사고도 심야시간대에 일어났다.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친구들끼리 어울리다가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검사실에 온 부모들은 친구 탓에 덧붙여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얼마 동안이라도 친구들을 못 만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도통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도 없고요’라고.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부착한 사례를 보면서 문득 직업적 호기심이 일었다. 소년범에 대한 야간외출제한에도 응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우선 전자발찌처럼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집에서만 부착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일이 없다. 밴드로 인해 범죄자라고 낙인찍힐 일이 없는 것이다. 또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로 인해 잠에서 깰 일도 없다. 무엇보다 심야시간 내내 외출하지 않게 잘 지켜줄 수 있다.
청소년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좀더 효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안심밴드가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2020-05-2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