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농업 통상분쟁 불씨 다스려야/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농업 통상분쟁 불씨 다스려야/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고려 말, 문익점, 붓두껍, 우리나라 목화(면화) 전래 이야기인데 참 용도가 많은 작물이다. 실, 피륙, 종이, 면화약, 셀룰로이드, 식용유, 마가린, 비누, 사료, 비료, 연료 등의 원료가 된다. 그런 만큼 국제교역이 큰 품목이고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이것이 지금 통상분쟁 거리가 돼 미국을 곤혹스럽게 한다. 쌀 관세화 과제에 지친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면화 국제가격이 침체됐다. 대체 소재 등장, 개도국 생산 확대 등으로 세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이다. 면화 수출 개도국은 불황에 직면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면화 생산과 수출은 강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직접지불, 목표가격 보장 등의 국내보조와 자국 면화 수입상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수출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면화 수출 개도국은 이런 미국의 면화산업 보호정책이 개도국 면화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 기류의 중심국 브라질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처음에는 경제통상 대국에 대한 개도국의 경미한 생채기 주기로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진국 농업 보호 정책이 세계 무역을 왜곡하여 개도국에 부작용을 미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미국은 궁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사전 조정보다 패널 판결을 선택했다. 패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거나, 패하더라도 브라질이 취할 보복 조치를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2005년 WTO는 미국 국내보조와 수출정책이 브라질 면화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정을 내린다. 그 후 미국의 항소와 재심의를 거쳐 2009년 최종적으로 미국의 패배 판결과 함께 브라질의 보복조치를 허용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피해 대상인 면화산업 이외의 다른 분야를 통한 보복이 허용된 것이다. 이른바 ‘교차보복’이다. 작은 면화분쟁이 통상 전면전이 됐다.

교차보복 내용을 보면 자동차, 약품, 의료장비, 곡물 등 다양한 상품수입에 대한 관세인상을 통해 5억 9000만 달러, 종자사용 기술료 지급 중지, 신약특허 보호기간 조기 종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무효화를 통해 2억 4000만 달러, 총 8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WTO 사상 최대 금액의 보복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교차보복 허용은 통상 약소국에 광범위한 보복을 가능케 함으로써 통상 강대국에 대한 대항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조치다. 상품무역을 통한 직접 보복조치만으로는 무역 약소국에 의한 통상 강대국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적이고 미미할 수 있는데 후진국 시장을 지배하는 지적재산권 교차보복은 장기적이며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놀랐다. 결국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매년 1억 4730만 달러의 브라질 면화산업 발전기금을 제공하며 향후 새로운 농업법을 도입할 때 면화관련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2010년 4월 보복조치 발동 하루 전날 브라질은 교차보복을 새로운 농업법 도입 때까지 연기하는 대신 미국의 면화산업 발전기금 제공을 수락한다. 그리고 금년 2월 7일 미국은 새로운 농업법을 발표하면서 수출장려정책 개혁과 더불어 종래 직접지불과 목표가격보장 위주의 면화정책을 보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보험을 통해 면화 생산자의 가격과 소득위험을 보호하면서 해당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다시 브라질이 분노하고 있다. 형태만 바뀌었지 미국 면화산업 보호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브라질은 우선 WTO에 미국 정책 개혁의 실효성 조사를 요구할 기세다. 전면전으로 치달은 면화 통상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 쌀 관세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년을 기해 관세화유예가 종료돼 관세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협상을 통해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크게 대립 중이다. 통상법의 엄연한 해석을 두고 국론과 농업인을 분열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국가의 제소를 통한 쌀 통상분쟁의 전면전은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03-29 2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