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형제도, 무엇인가 할 때/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사형제도, 무엇인가 할 때/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2012-09-21 00:00
업데이트 2012-09-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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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이라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확실히 타당한 점이 있다. 형벌의 주된 목적을 범죄자의 교정으로 보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든, 사형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 박탈은 교화와 양립할 수 없고 범죄억지력은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인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선언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룩한 명제를 쉽게 압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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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굶주린 짐승이 인간의 영역에 뛰어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고 다녀 주로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치자.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짐승도 먹고살아야 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으니 순응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답은 단 한 가지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의 평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찰활동일 뿐이다.

물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영구히 가두어 놓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사회적으로 결정된 바라면 세금으로 사료, 감독자의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사실 소수의 맹수가 동물원에 수용되는 정도의 부담을 사회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짐승이 우리 안에서 사회적 자원을 소모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또 사람을 해친 것을 이유로 곤궁한 야생에서의 괴로운 생활을 끝내고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문명인들의 부양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불균형이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쾌락을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런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실행한 자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공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어쩌면 이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하여 다른 종의 생물을 해쳐야 하는 맹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에서 사형은 형벌이라기보다는 문명국가가 그 영역 내에 수용할 수 없는 다른 종을 제거하는 자기방어수단이고, 일종의 경찰활동이 법치의 외형을 쓴 것이라고 하겠다. 짐승이 사람을 해쳤다고 그 짐승을 미워하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제거하여야 할 대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미워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절대악이 사람을 가축처럼 도살하였을 때, 단순히 감금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는가.

문명국가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경험을 봐도 과거 사형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소매치기범도, 마약거래범도 교수대로 갔다. 또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또 조작된 증거에 의한 오판의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법원은 그런 남용을 걱정할 정도로 사형을 함부로 선고하지 않는다. 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맡긴 뜻은 피고인이 과연 제거되어야 할 절대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관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심사하라는 것이리라.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유기징역형으로 끝나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또는 오로지 단순한 쾌락을 위하여 약한 자를 연쇄적으로 도살하는 그러한 절대악,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들에게 시행되는 한도 내에서 사형제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것이다. 피해자 측의 복수와 죄인의 인권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인기 잃은 지도자가 국면 전환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모를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법 집행의 공백상태와 절대악을 부양하는 재정부담을 후세로 계속 이연하는 것이다. 집행이든 감형이든, 전면적 폐지이든 제한적 유지이든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이다.

2012-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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