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외래종, 생태계 문제만은 아니다/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외래종, 생태계 문제만은 아니다/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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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으로부터 많은 종류의 외래종들을 들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들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외래종으로는 감자·고구마·화훼·과수·개량종 가축과 애완동물 등이 있다. 이들 외래종이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만큼 모든 외래종이 나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우리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하고 고유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며,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하게 끼치는 악성의 위해(危害) 외래종들이 나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래종 전문가들은 ‘10% 룰’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외래종 중에서 10% 정도가 자국의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생존한 외래종 중에서 10% 정도만이 정착해 악성의 위해 외래종으로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유럽 전역으로 들어온 외래종 수는 1만 1000종에 이르고 이 중 15% 정도가 악성의 위해 외래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악성 외래종은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까? 이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지정 16종의 위해 외래종들을 보면, 외래식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제무역·여행 등을 통한 히치하이킹(Hitchhiking)으로 수입자재·선박·여행객의 옷 등에 묻어서 들어온다. 반면 외래동물은 모두 산업용·애완용 등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여온 종들이다. 한 예로 당초 뉴트리아는 모피용 및 육용으로 들여온 뒤 농가에서 많이 사육하였으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관리소홀로 인해 생태계로 유출되었다. 그 결과 현재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면서 습지식물과 하천변의 비닐하우스 작물 등을 갉아먹는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최근 습지보호지역인 경남 창녕 우포늪에까지 확산되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위해 외래종이 끼치는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며 위중한 것일까? 위해 외래종이 끼치는 피해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생태계란 오랜 시간 동안의 진화와 생물체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파악 가능한 피해 외에도 단기간 내에 육안이나 과학기술로는 파악할 수 없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알려진 외형적 피해사례로는 위해 외래종이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고유의 토종생물을 섭식하거나,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토종생물과 먹이·서식지·산란지 경쟁을 하면서 토종생물을 멸종에 이르게 하거나, 울창한 삼림과 습지를 잡초로 뒤덮어서 초토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땅굴을 파고 서식하는 외래동물종에 의해 제방이나 둑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거나 홍수에 취약하게 하고, 위해 수중외래종이 수로 또는 항구에서 번창해서 선박의 운항을 방해하는가 하면, 기생충이나 세균의 숙주로서 인간과 가축에 질병을 전파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해 외래종에 의한 피해는 매우 다양하며 위중하다고 할 수 있다.

위해 외래종의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는 2010년에 전 세계적으로 위해 외래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매년 1조 4000억 달러(약 158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우리 정부예산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2006년도에 미국이 외래종 문제 해결에 약 1조 4000억원, 일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3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을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다. 따라서 외래종 문제를 단순히 먹이사슬 교란과 토종의 멸종 등으로 인식되는 생태계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문제로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무역 및 해외 여행객의 증가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 등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외래종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의 외래종 문제의 확산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속히 외래종 문제의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법제가 마련되어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2-0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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