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률시장 개방과 한국 로스쿨제의 개혁 방향/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법률시장 개방과 한국 로스쿨제의 개혁 방향/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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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로스쿨 학생 15명을 데리고 홍콩에 다녀왔다. 특별히 방문지로 홍콩을 고른 이유는 그곳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단기 법률강좌가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 로펌들을 직접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유럽 변호사와 로펌들의 국내 진입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앞으로 한·미 FTA가 비준·발효되면 미국변호사들의 진출 또한 가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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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외국계 로펌에 쏠려 있다.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기에 국내 로펌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미래의 경쟁자 입장에서 관찰하려는 학생도 있었지만, 오히려 유럽계 로펌을 한번 일해 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들도 많았다. 2015년 7월이 되면 합작법인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유럽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자유롭게 고용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클리퍼드 찬스(Clifford Chance)의 홍콩지사에서는 이미 한국변호사를 고용해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분을 만찬에 초빙하니, 어떻게 고용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공세가 끊이질 않았다.

단순히 국내변호사들의 취업기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국계 로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진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와 세계를 품을 것 같은 포부를 지녔건만, 국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국제화의 길. 로스쿨 입시준비와 주입식 법학교육 과정에서 국내형 율사로 굳어져 버린 리걸 마인드. 사법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고시공부 기간 동안 후퇴해 버린 자신들의 자유로운 영혼까지도 보상받기 위한 관심이리라. 이들에게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변호사가 되더라도, 외국 현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외국변호사 자격을 따야 비로소 외국계 로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요즘 국내 로스쿨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책에 부응해 영어 강의 열풍이 불고 있다. 영어로 강의하는 법학과목의 경우 교수에게 추가 수당을 주고, 엄격한 상대평가제도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점상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정작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는 국내법 과목을 얼마나 선행 학습했는지와 학부 학점 등이 결정적인 선발기준이어서 국제화 능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수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가가 로스쿨 운영자의 실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국제통상법 포함)의 위치는 초라하다. 괜히 시험준비 범위가 넓은 국제법 관련 과목을 선택했다가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수험생들이 국제법 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애초에 변호사 시험에서 국제법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치한 법무부의 정책결정부터가 문제다. 일본 변호사시험제도를 참조했다고는 하지만 일본 내에서 국제법 선택 기피 경향이 두드러져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국내형 율사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방관한 처사이다.

그 결과, 현재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법무 자문은 영미계 로펌이 도맡아 하고 있다. 국내 시장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 미래 성장분야인 해외 부문을 모두 영미계 로펌에 내준 셈이다. 우리경제는 90%에 이르는 대외무역의존도를 지니고 있어, 20%대인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 달리, 국제법무 부문을 모두 외국계 로펌에 내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국제화 능력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상향조정토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제법무 과목을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전히 인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국제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배양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개혁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2011-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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