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마지막 날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안 된 중년의 재혼 부부가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아내가 선착장 근처에서 익사했다.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남편이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됐고 수익자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뀐 점 등을 들어 해경과 검찰은 ‘자동차 추락 사고로 위장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7월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현장 검증 당시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도 차 내부 움직임에 차가 바다 쪽으로 움직인 점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제 “고의적 범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이 무죄로 선고한 보험사기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다. 50대 남성이 2014년 8월 새벽에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24세 아내가 아이와 함께 숨졌다. 아내 앞으로 90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는 점,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부검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한 점 등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됐지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지난 8월 10일 대전고법에서 교통사고특례법의 치사죄만 적용돼 금고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재상고했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대법원 재심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죄가 맞다면 배우자가 죽었는데도 보험사기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까지 고난을 겪은 것이다. 그렇다고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는 일. 대법의 판결이 옳았기를 바랄 뿐이다.
2020-09-2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