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애끓는 부성애에 공감하기보다 분노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손씨는 ‘살날이 정말 많이 남은’ 기저귀 찬 영아, 서너 살 유아까지 포함한 17만 건의 성착취물을 올린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약 4억 5000만원)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을 결제했다. 2018년 3월 체포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로 아동성착취물 수익을 올린 세계 첫 번째 사건으로 32개국의 공조수사가 이뤄졌다.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미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손씨 아버지가 국민청원한 이유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소 5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텐데 가혹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1년 6개월 징역인 범죄가 미국에서는 수십년 징역이라면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는 잘못된 사법체계가 아닌가 판단해 봐야 한다. 한국 양형체계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법정형 최고치는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판사 6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판사 중 가장 많은 211명(31.6%)이 기본 양형으로 ‘3년형’을 꼽았다. 이러니 손정우, 혹은 n번방의 조주빈과 같은 범죄자를 키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해시태그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식의 신변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탓할 수만은 없지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자식의 죄로 피해자가 씻어 낼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면, 아버지로서 진심 어린 참회가 먼저다. 다만 자국민을 다른 나라의 사법체계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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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