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매도/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매도/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20-03-08 23:12
업데이트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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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반 투자자가 수익을 내려면 먼저 주식을 산 다음 거래가격이 취득가격보다 올라야 한다. 반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거래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는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듯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보다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커진다. 공매도는 상승장에서는 주가 폭등을 차단하고, 하락장에서는 거래 유동성을 키우는 역할도 한다.

논란의 핵심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각각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늘면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5091억원으로, 지난해 12월(2435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공매도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에 가깝다.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종의 ‘작전세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불신의 골마저 깊다. 금융 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2018년 5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2018년 0.8%였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1%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은 여전히 주식 자체를 빌리기가 쉽지 않고, 주식을 빌려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공매도 전면 폐지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공매도제도가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이 바로잡아야 할 대목이다. 시장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래시스템은 시장 안정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shjang@seoul.co.kr
2020-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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