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샷법 활용해 제2 외환위기 막자/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시론] 원샷법 활용해 제2 외환위기 막자/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16-02-22 22:50
수정 2016-02-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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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일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8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부실 우려 기업들이 과잉투자로 실적이 악화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분리·매각·합병해 건전성 확보는 물론 신수종 사업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악몽을 떠올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원샷법을 ‘제2의 외환위기 예방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의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M&A)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잉 공급 분야에 해당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사업 재편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주무 부처 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이 법은 3년 한시법이다. 앞으로 3년 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신속히 사업 재편에 나서느냐가 이 법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물론 부실 우려 기업들이 3년 안에 부실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사업 재편 진행 중에 3년이 경과돼 공멸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이 법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 정치권, 이해관계자 등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원샷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을 결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위원 선임에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재편 계획 심의를 할 때도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인기영합주의적 심의와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사문화(死文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표상 중국발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해 국내 한계 중소기업보다 한계 대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계 대기업이 적기에 과잉투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이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 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돼 사업 재편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무 부처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를 막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 법을 통해 특혜를 받고자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이 법은 급격히 꺼져 가는 국내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한시적 특별조치법이다. 그 대가로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은 일부 권리를 제한받는다. 정부는 세수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가 일부 유보되고, 심지어 중소기업에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다.

자칫하면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소송이 봇물을 이루거나 반(反)기업 정서가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주무 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만으로 원샷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감안해 보면 합리적인 선택임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사업 재편에 성공하고도 송사에 휘말려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재편에 성공해 놓고도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이나 경영권 분쟁,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더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법이 정한 절차의 준수가 요구된다.

원샷법만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제2의 한강기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2016-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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