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며/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자치광장]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며/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입력 2016-11-13 22:54
업데이트 2016-11-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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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다. 시행 초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가 폭증하고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일상생활에 심대한 변화가 생긴 건 자명하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만연했던 부패 관행 일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저녁 약속이 현저히 줄어 우리 사회가 ‘저녁이 있는 삶’으로 한 발짝 다가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변의 각종 청탁을 눈치 안 보고 거절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효과다.

그러나 미흡한 사전 준비,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과제가 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10곳 중 7곳이 법 시행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기업·독지가들의 기부·후원의 손길이 급격히 줄었다. 애매한 법령해석 때문에 아예 만남 자체를 꺼리는 나머지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법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情)과 따뜻한 인간관계가 미덕이었던 나라에서 최소한의 바람직한 교류·소통마저 줄고,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그냥 넘겨선 안 될 것이다.

필자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 수사를 받는 해프닝을 겪었다. 구청 행사에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 식사를 함께 했는데 당시 참석 대상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법 시행에 맞물려 행사 취지가 오해되면서 빚어진 촌극이었다. 필자는 김영란법으로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한 사회가 건설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 40여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언제나 첫 번째로 ‘청렴’을 강조했고, 청렴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강남구는 ‘청렴 강남’ 구현에 힘써 왔다. 지난해 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감사담당관의 외부전문가 임용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청렴주재관’ 제도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이다.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이라 하지 않던가.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절로 편해진다’는 뜻을 깊이 새기고, 1400여명의 구청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앞장선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근절은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영란법이 법률상 미비점, 수사 절차를 계속 보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되길 바란다.
2016-1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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