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안보수사,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 우선돼야/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In&Out] 안보수사,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 우선돼야/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20-09-27 17:04
수정 2020-09-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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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경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시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은 줄곧 치안 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해 왔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으며, 국민은 경찰을 편안하고 친절한 국민지킴이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기대치와 눈높이에 맞추어 경찰의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ㆍ수사, 경호경비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등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주변상황의 급변 등에 의해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에 안보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국민 안전을 업무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간첩사건과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즉시 대응했던 기관이 경찰이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안보수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안보사건에 최일선의 책임을 가지는 기관이다. 그동안 경찰은 안보수사를 통하여 많은 희생과 아픈 경험을 겪어 왔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 안전과 국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수사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안보수사 권한 부여에 따라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보수사에 대해 경찰 내에서 중립적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양성, 예산, 업무의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안보수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것으로 경찰은 더 세심한 신중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안보수사 권한이 경찰에 부여됨으로 발생하는 장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보사건을 즉시 해결할 수 있고, 치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수사에서 즉시성과 대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안보수사는 실제로 누가 현장 대응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안녕과 국민안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경찰의 안보수사권한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권한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 안전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09-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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